홍콩증권거래소, 암호화폐 중심 기업에 ‘상장 제동’… 글로벌 규제 확산 조짐
- AI트레이딩
-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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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콩증권거래소(HKEX)가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대량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히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쌓아두는 행위를 정상적인 상장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된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최소 5개 이상의 기업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려 시도했으나,
HKEX는 “유동성 자산 대량 보유 금지” 규정에 따라 이들을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실질적 사업 모델 없이 암호화폐만 보유? 상장 불가
홍콩증권거래소는 모든 신규 상장사에게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보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즉, 기업이 디지털 자산 운용사(DAT, Digital Asset Treasury) 형태로 전환하려면 단순히 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암호화폐를 핵심 사업 구조 내에 통합해야만 상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제 로펌 레이섬앤왓킨스(Latham & Watkins)의 사이먼 호킨스(Simon Hawkins) 파트너는 이렇게 설명한다. “기업이 암호화폐를 매입하는 목적이 본업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만 승인될 것입니다.”
이 발언은 곧, ‘코인 사재기’로 인한 자산 부풀리기식 재무 전략에는 제동이 걸릴 것임을 시사한다.
기업들의 코인 보유, 전략인가 투기인가
2020년,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현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자본 배분의 일환으로 매입한다고 발표하면서 ‘디지털 자산 운용사(DAT)’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
2025년 9월 기준, 전 세계 178개 상장사가 총 98만 9,926 BTC(약 1,070억 달러) 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선두는 여전히 세일러의 스트래티지다.
최근 들어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현금 대신 암호화폐를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전략적 투자’인지, ‘단기 투기’인지를 두고 논쟁이 치열하다.
글로벌 투자사 키락(Keyrock)의 CEO 케빈 드 파툴(Kevin de Patoul)은 이렇게 분석한다.
“보유량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되는가입니다.
단순히 코인을 사들이는 것과, 그걸 통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의 말처럼, 단순한 자산 매입보다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명확한 전략의 존재 여부가
이제 기업의 가치를 좌우하고 있다.
홍콩만이 아니다 — 글로벌 거래소들도 규제 강화 중
홍콩거래소의 이번 행보는 인도, 호주 등 다른 주요 증권거래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규제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
인도의 봄베이증권거래소(BSE)는 최근 제트킹 인포트레인(Jetking Infotrain)의 상장 신청을 암호화폐 대량 투자 계획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는 인도 내 디지털 자산 운용사(DAT)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호주증권거래소(ASX) 역시 기업 자산의 50% 이상을 ‘현금성 자산(cash-like assets)’ 형태로만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며 암호화폐 비중을 제한하고 있다.
로케이트 테크놀로지스(Locate Technologies Ltd)의 CEO 스티브 오렌스타인은 이에 대해 “이런 규제 아래에서는 사실상 기업이 암호화폐 중심의 재무 구조를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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