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코인 불공정거래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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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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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그간 인력 및 기술적 한계로 거래일 단위 감시 시스템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공정거래 수법이 10분 이내에 시세조종부터 차익 실현까지 끝나는 초단기 형태로 진화하면서, 현 감시 체계로는 사실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2억 원 규모의 데이터 서버 증설을 포함해 초단기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추적할 수 있는 신규 분석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 학습형 알고리즘으로 조작 패턴 자동 탐지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은 과거 시세조작 패턴을 인공지능형 분석 알고리즘으로 학습시켜 이상 거래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경보를 발령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코인을 선매수한 후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매수 주문을 넣어 거래량을 급등시킨 뒤 가격 상승 타이밍에 맞춰 전량 매도하는 ‘펌프 앤 덤프(Pump & Dump)’ 수법은 이제 실시간으로 탐지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 통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감독 당국이 직접 분석·판단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가두리·경주마’ 등 신종 시세조작, 감시 강화 불가피
최근 불공정거래 사례는 단순한 시세조작을 넘어 다양한 변형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경주마 수법’ : 특정 코인을 대량 매집해 단기간 급등세를 유도하는 방식
‘가두리 수법’ :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입출금이 막힌 상황을 악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
이런 수법은 거래소 내부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금감원이 직접 실시간 감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자율 규제만으론 한계 — 2단계 법안 추진 중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 금융당국은 총 21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했고, 이 중 16건은 검찰 고발 또는 통보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의 수법은 빠르게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 2단계 법안’ 준비 중이며, 여기에는 감시 체계 강화 및 법정 자율규제 협회 설립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는 자본시장 수준의 감독 체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자율 규제만으로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어렵습니다.”
코인 시장, “투명성”이 생존의 핵심
이번 금감원의 조치는단순한 감시 강화 그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래 투명성과 신뢰 확보가 가상자산 산업의 생존 조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여러 거래소와 프로젝트가자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가 단위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도입되면시장의 신뢰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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